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던 영구임대아파트 내 지하상가 공간을 주민 건강 관리 거점과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해 활기를 불어넣는다. 9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1일 두암주공아파트 2단지에 조성된 '스마트케어빌리지'에서 개소식 행사가 열리고 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케어빌리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1인 가구 증가세와 고령화에 따라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앞서 북구는 작년 11월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두암 주공 2단지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던 지하상가(연면적 689.66㎡) 공간의 무상 사용을 합의했다. 이후 올해 3월 기반 공사를 시작으로 약 9개월의 공정을 거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커뮤니티센터 ▲청년공작소 등으로 구성된 복합 공간이 완성됐다. 향후 시설 내 설치된 건강 관리 키오스크, IOT 건강 데이터 측정기기 등을 활용해 5천여 명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체데이터 측정 및 실증, 실증 결과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1인 가구 세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천 700만 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이다. 한편, LH는 지난 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