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상가·종교시설·학교 등이 5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2년 이상 개방할 시, 운영보전금과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개방 시간·차량 이동 조치 등 관리사항을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협의해, ▲면당 월 2만 원 운영보전금 ▲방범시설 설치(차단시설, 폐쇄회로 설치) ▲주차시설(포장, 카스토퍼, 휀스 등) 설치에 따른 시설개선비 최대 3천만 원 ▲미등록 차량 및 이용 시간 미준수 차량 견인 등을 지원한다. 학교 부설주차장의 경우, 10면 이상을 개방하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범석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차 공간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한정적 예산으로 인해 주차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지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다. 대문이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1면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면을 더 설치하면 최대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지(마당)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한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각주차 시 대지(마당) 내 2.5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평행주차 시 대지(마당) 내 2.0m×6m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497)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주차장을 설치하면 향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