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법 "위법한 인도명령 집행이라도 효력 지속"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이후 부동산에 침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친은 A씨와 자신의 딸 B씨가 공동점유하던 집에 대해 B씨만을 상대로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택인도소송은 건물주가 임차인 등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통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다. 법조계에서는 위법하게 집행된 인도명령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른바 ‘실효성의 법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명령 자체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사법 조치의 예측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민사집행 분야에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의 존재 유무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즉, 명령 발생 시 적법성을 판단하기보다, 어느 정도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