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유상 매입할 경우, 취득세 기본세율(6억원 이하 1%) 적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일 경우 8%에서 최대 12%까지 세금을 물어야 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장이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간 A씨는 출퇴근을 위해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사려 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3주택자가 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만 1천60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 1%만 적용받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게다가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지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