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판단을 하고,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포기는 심 총장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 권한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