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과감히 폐지·삭감…지역 활력 회복에 집중 투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이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은 폐지,전액삭감을 원칙으로 최소 50% 이상 삭감을 권고한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수준에 따라 최대 50% 삭감을 조정하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