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를 비롯한 직무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회피하면서도 내부 감사 기능이 미흡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자체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관위의 인사 문제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가운데, 전국 60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교모는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특혜를 누렸고, ‘세자’로 불렸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공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