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0년 연속 전국 1위' 도전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9.8%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사상 최초 '10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전담 '책임징수제'를 운영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 1,015억 원 중 505억 원(징수율 49.8%)을 거둬들였다. 올해도 대구시는 상·하반기(3∼6월, 9∼12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빈틈없는 징수 체계를 가동한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고강도 행정제재는 물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요양급여 비용, 각종 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7월)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발족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