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표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4년 처음 규정돼 30년간 아파트 재건축 착수에 가장 큰 진입 문턱이었다. 이 과정 없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기존 구조 안전성 외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 위원회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조성해 사업 초기부터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을 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