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 '중간배차'와 '전세버스'로 시민 출근길 책임진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2023년 12월 20일 시행)로 극심한 출근길 혼잡 문제가 발생하자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책으로 '시민 교통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였지만,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고양시와 같은 수도권 외곽 도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서울로 출근하는 주요 노선인 1000번 직행좌석버스는 상류부인 일산 구간에서 이미 만석이 돼 하류부인 덕양구 행신동 주민들이 정류장에서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심각한 불편이 발생했다. 또한, 정류소에 광역버스로 승차하려는 대기줄이 형성돼 바쁜 출근길에 시민 간 충돌 및 감정적인 민원도 빈번했다. 시는 입석 금지 시행 전후 승차 불가 인원 데이터 등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전세버스 2대 추가 투입 ▲전국 유일 중간배차 6회 운영 유지 ▲2층 전기버스 5대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 중간배차 운영'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제도로, 기존 준공영제 체계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덕양구 시민들의 교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