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옹진군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의 1년 이상 옹진군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지난해 시행된 이후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산모만을 대상으로 해, 타지역에서 전입한 산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산모가 신청일 기준 옹진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신생아는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주요건 폐지는 4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로써 더 많은 산모들이 임신과 출산 이후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옹진군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1인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건강식품 구매, 영양식이관리, 붓기관리, 체형관리, 산후우울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28명의 산모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면사무소에 방문해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세부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21-0536)로 문의하면
경기도가 분만취약지 6개 시군(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의 임산부에게 4월부터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도는 원거리 산전케어와 출산 후 의료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25.1.1.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이며 총 2,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출산자는 제외된다.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가 발급돼야 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더 좋은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분만취약지 임산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