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건설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3000여 가구를 돌파해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취득세 완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2만3722가구로 전년 동기(1만 1867가구) 대비 99.9%(1만 1855가구) 늘었다. 전월(2만2872가구)과 비교하면 6.1%(1392가구) 증가했다. 이는 2013년 9월(2만4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업체의 경우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 건설사가 많은 지방에선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실제 전국 악성 미분양의 80.8%는 지방(1만9179가구)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06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2502가구), 경남(2459가구), 전남(2401가구), 부산(2261가구), 제주(1658가구), 충남(1157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은 경기 2212가구,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 확대로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다자녀 양육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9~69세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주택·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2~3채를 보유할 때 더 세금이 중과되는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설문 참여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