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연다.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 집회의 경찰 신고 인원은 각각 20만명, 2만명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30분 헌재 인근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 농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2월 10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일부 재학생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4학년 박준영 학생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 83명과 졸업생 478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21학번 김찬영 학생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고민해 봤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경북대학교에서는 2월 18일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학가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으로, 학생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연세인' 모임 학생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대학교로도 확산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모임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대학교 에서도 탄핵 반대시국선언을 2월 18일 (화) 에 하기로 예정되어있다. 대학가에서의 탄핵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전한길 강사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광주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1월 25일, 서울 여의도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전한길 강사는 "탄핵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자"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2월 1일, 부산역 광장2월 1일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전한길 강사는 연설에서 "부산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도시다.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부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헌법을 흔드는 불법 탄핵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경찰과의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행사가 끝난 후 자진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2월 8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최 측 추산 약 100만 명이 참석하여 동대구역 일대가 혼잡을 빚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첼로와 꽹과리 등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 NO 카톡검열', 'STOP THE STEAL' '조기대선 반대'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한길,그라운드 C,홍석준등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을 통해 "나는 그 집회에 참가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라며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나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단순 참가·탄핵 찬반 의사 등 의견 표현은 가능하다"고 밝혀, 홍 시장의 불참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로 인해 동대구역과 인근 지역은 교통 혼잡이 발생했으며, 일부 상업 시설에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이 모집 닷새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이 모임은 석동현 변호사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준비 모임이 개최되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국민변호인단이 법조인 중심이 아닌 일반 시민과 청년들을 주축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을 모시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활동 목표 시점을 2월 중순으로 설정했다. 한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2월 5일 국민변호인단 모집 사이트에 가입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100% 탄핵이 기각되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걸 걸고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변호인단의 이러한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2월 8일 토요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주최하며, 오후 2시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대국본은 이전에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대구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최 측은 "국민의힘은 8년 전 탄핵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며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회에서는 전한길강사 등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연사로 나서며, 다양한 퍼포먼스와 행진도 예정되어 있고 주최 측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집회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 통제 및 우회로 안내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민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집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탄핵 찬반 집회의 일환으로, 대구 지역에서도 정치적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가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의 대역(大逆) 범죄행위임을 확인한다“라며 6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우리 정교모는 첫째, 이틀 전 대한민국에 실시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