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행정처분 취소 소송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통계 조작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가 김은혜 정책수석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 물가 상승률 0.21%, 경기 0.25%를 기준으로 1.5배인 0.315%, 0.375%를 넘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시점이 10월인 만큼 9월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