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제8회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군은 2021년·2022년 우수상 및 2023년 장려상 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까지 총 4회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영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은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주관하고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영 효율성을 갖춘 지자체를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군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 운용 및 결산 과정의 효율적 관리와 예·결산 자료 및 재정 공시자료에 대한 뛰어난 접근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부서별 신규임용 공무원 및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회계 교육 실시' 및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등이 우수한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집행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관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해 군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13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자체감사에 투명성을 더할 제1기 감사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체감사를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한 감사자문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기관 설립 이래 처음이다. 코이카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부 감사 활동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로 감사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1기 감사자문위원으로는 감사, 노무, 법률, 회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방향, 감사활동 개선 방향 등 다양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석웅 코이카 감사실장은 위촉식에서 "코이카는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대외 무상원조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감사환경 속에서 감사자문위원회가 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든든한 나침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14일까지 주민이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사업을 금천구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 내용과 관련자 실명, 의견 등을 기록·공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금천구는 앞서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를 운영해 왔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주민이 알고 싶거나 관심 있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이 되도록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금천구청 누리집(https://www.geumcheon.go.kr) 내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14일까지 2025년 국민신청실명제 집중 신청 기간이다. 신청된 사업은 금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가운데, 전국 60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교모는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특혜를 누렸고, ‘세자’로 불렸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공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