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가운데, 전국 60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교모는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특혜를 누렸고, ‘세자’로 불렸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공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