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활동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24세 관내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해당하며,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가 항목별로 월 20만 원에서 45만 원씩 4∼6개월간 지원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03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