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에 나선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총 1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등 8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접수가 마감되면 소득 조사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경 대상자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활동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24세 관내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해당하며,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가 항목별로 월 20만 원에서 45만 원씩 4∼6개월간 지원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