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감사원 감사 대상 제외 논란…특혜인가, 정당한 판단인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를 비롯한 직무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회피하면서도 내부 감사 기능이 미흡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자체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관위의 인사 문제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