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올해 월별 개·폐업 현황을 보면 1월의 경우에도 개업 사무소 숫자가 소폭 더 많았고, 지난 2월부터는 휴·폐업이 개업 숫자보다 많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휴업이나 폐업을 택하는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시장 침체 영향이 크다. 올해 초 정부의 1·3대책을 계기로 주택 거래 시장이 살아나는 듯 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 데다 지난 11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거래 가뭄 조짐이 보이면서 중개업계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3436건), 6월(3845건), 7월(3588건), 8월(3868건), 9월(3372건) 등으로 3000건대를 유지했으나 10월에는 2310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지난 1월(1412건)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다. 11월의 경우에도 1779건(22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아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면 거래량이 2000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초 정부 정책을 계기로 시장이 잠깐 살아났는데 지금은 다시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며 "작년말과 비슷한 거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