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분쟁 사례 증가…경기도, 적극 조정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 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B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조정 끝에 B씨는 가맹금을 전액 반환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