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5일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대규모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지속돼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질서와 도시 안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풍암동 473-2번지 외 3필지, 총 7213㎡(국제규격 축구장 수준) 규모로 토지 소유자가 지난 2024년부터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쇄석과 잔디로 부지를 포장하고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안내 부스 등 가설건축물과 태양광 조명, 홀컵, 파고라 등 수십여 개의 공작물을 불법 설치해 상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로 운영해왔다. 서구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농지법' 제42조에 근거해 1년여 동안 5차례의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시정명령, 경찰 고발, 행정대집행 계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쳤으나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최고 단계의 법적 조치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5일 오전 9시부터 굴삭기와 크레인, 살수기 등 중장비와 공무원 및 전문인력 1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쇄석 및 잔디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19일,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풍암동 1044-1번지 외 2필지로, 소유주는 경관녹지 내 무단 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과 사면 콘크리트 폐기물 적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서구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도시공원법 위반 고발도 3회 시행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했으나 소유주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됐고, 서구는 결국 19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게 됐다. 이번 대집행은 서구가 공원녹지과, 도시공간과, 경제과 등 5개 부서가 TF팀을 꾸려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주민 안전과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서부경찰서와 소방서가 협조할 예정이다. 19일 서구는 무단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사면에 적치된 콘크리트 폐기물을 제거한 뒤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잔디를 식재할 계획이다. 대집행에 소요되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