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는다. 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포함된다. 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 해당한다. 정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사유가 아니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문구의 단편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종합해 검토한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어도 금지되는 단어·문구를 사용했거나 특정 지역·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금지 내용이 명확하게 담긴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에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정비가 이뤄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5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설치된, 이른바 '집회 없는 현수막'을 야간 현장점검을 통해 일제 정비했다. 이날 구 공무원 등은 지역 내 부착된 집회 현수막의 실제 집회 개최 여부를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집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게시된 현수막 118개(원도심 5개, 송도국제도시 113개)를 철거했다. 구는 지역 내 집회 신고자에게 조례 개정 내용과 현수막 게시 시 유의 사항을 사전 안내해 왔으며, 지난 17일부터는 상시 주간 점검도 병행하며 도시미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 집회를 열지 않으면서도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방치해 문제가 지속돼 왔다. 구는 이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최초로 집회·행사 현수막 설치 기간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포·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