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기업 경제형벌 8403개… 중복 제재·단순 행정 위반까지 처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법 위반행위의 약 34%가 중복제재 대상에 들어가며 최대 5중 제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행정 절차만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실무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의 91.6%인 7698개는 법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복 처벌 비중으로는 2중 제재가 1933개였고, 3중 제재는 759개 였다. 4중·5중 제재도 각각 94개, 64개에 달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