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내년부터 결혼할 때 양가 합쳐 3억 원 받아도 증여세 없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기획재정부는 27일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천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을 반드시 주택 마련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