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해소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 9일까지 신청자 모집이 진행되며,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 앞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먼저, '간판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장 외관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약 1,000개 사업장의 노후 간판 교체나 추가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에 환경개선이 진행되며, 간판 리뉴얼을 통한 매장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 보수 지원 사업'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1,000개의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과 시설 개선을 위해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쓴다. 이번 사업의 융자 규모는 총 1억 원으로, 융자 지원 대상은 관악구 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다. ▲휴업 또는 폐업한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신규영업 등록·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영업장을 수리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등 시설 개선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업소의 시설개선 자금은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업소 내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지원받은 식품접객업소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대출금리는 연 1∼2%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융자신청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