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으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최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2024.6)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며,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천원이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https://tour-refund.kr)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 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 접
전라남도는 시군 차량등록민원실이나 세정부서에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도록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시군에 전화, 방문, 위택스(Wetax)로 접수하거나, 세정부서에서 차량 이전·말소 정보를 파악해 환급까지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급 접수함을 통해 즉시 확인·처리가 가능해 1주일 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납으로 사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나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로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시군 차량등록민원실 및 세정부서에서 바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된다. 환급 신청 시 시군 세정부서에서 차량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잔여기간 세액의 5%(실제공제율 4.58%)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전남 전체 50만여 건, 779억 원으로, 약 31억 원의 세액이 연납 공제로 감면됐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 자동차세 환급접수함 운영을 통해 전남지역에 연납한 자동차세를 편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구는 지난해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 계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단,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나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 서울 동행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시험은 올해 1월 1일 이후 치른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다. 특히, 구는 2024년 12월 10일 이후 응시한 시험 또는 응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2025년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2024년 응시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은 시험 응시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까지 본인 부담 응시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국민취업제도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