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416건 적발… ‘환치기·편법증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총 88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추가로 적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무자격 임대업은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편법증여는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편법증여 사례로 A국적 매수인은 서울시 한 아파트를 49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