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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노후 경유차, 화물차 등 대상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 단속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오는 15일과 17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미세먼지 감시 요원 2명과 환경과 주무관 1명 등 총 3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죽곡삼거리 일원과 국토정중앙면 상용터널 일원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노후 경유 차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비디오카메라로 녹화촬영 후 모니터로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게 된다.

 

양구군은 배출가스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전문 정비업소에서 차량 점검, 자가 정비 등 개선 권고를 통해 배출가스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운행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화물차와 노후 경유 차 차주분들께서는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해주시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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