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3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양구군은 민원지적건축과장을 책임자로 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3개 부문 15개 항목으로, △등록·신고 및 중개업소 의무사항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양구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민원 발생 중개업소를 집중하여 점검하고 중개보조원(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미신고자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양희 토지관리팀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