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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신청 안내

주택 최대 352만 원, 비주택 540만 원 한도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한도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 개량 역시 일반인은 300만 원, 취약계층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는 지난 2012부터 올해까지 총 1,900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생활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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