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원도는 22년 11월 14일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되어 농장간 확산차단 위한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농장주가 13일과 14일 이틀사이 600여수가 폐사되자 16시경 원주시청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상황 전파되어 현장 출동한 가축방역관이 임상 검사 및 폐사체 부검과 혈액, 분변 등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H5형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 전지역 및 경기, 충북 인근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해 11월 15일 05:00부터 24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긴급 발령하고 도(道) 동물방역과 통제관(1명) 발생농장에 파견, 동거축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안전하고 빠르게 완료할 계획이며, 방역대 농가(417호) 및 역학관련 농가·시설(40개소)에 대한 소독·예찰과 정밀검사를 긴급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가금 12, 야생조류 20)하여 유입방지에 매진했으나, 이번 원주지역 발생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새로운 각오로 차단방역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 농가 피해예방 및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