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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대장 정비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고성군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대장 정비를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로, 고성군의 총 15,974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영업용 차량 확인, 사실상 소멸이나 멸실이 인정된 차량의 감면 여부 확인, 장애인 소유 및 연세액 납부 후 타시군으로 이전한 차량들에 대해 일제 정비를 할 예정이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로 민원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감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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