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화천군이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정기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월,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다.
단, 지난해 혹은 올해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 국가교정기관 교정받은 사용오차 이내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상거래 혹은 증명에 사용되지 않는 저울은 검사 제외대상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