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횡성군은 11월 28일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이며 기관소속 전 직원은 연 1회 이상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신규공무원은 임용일 이후 2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횡성군에서도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예방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1일 전직원 교육을 실시했고, 11월 7일 실·과·소 및 읍·면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별도 진행했다.
이번 신규공무원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담강사인 문지윤 강사가 진행하며, 업무 및 일상에서 체감하는 4대 폭력실태를 진단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역할에 대해 강의 할 예정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교육을 통해 신규공무원들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일깨우고, 배려와 존중의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