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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12월 7일 추첨을 통해 60명 선정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가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대상자는 2022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가운데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대상이다.

속초시는 12월 7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박상완 세무과장 주관하에 당일 민원인 중 한 명을 선발하여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했다.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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