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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확대 시행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태백시는 기존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인적 사항과 전국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 소재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사망한 가족과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에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편하게 인터넷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상속 증빙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 파일로 발급 받아 첨부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조회 대상은 호주제 폐지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해당되며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해 기존 방식대로 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강화로 민원 편의성 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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