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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영월법원조정위원회 동절기 이웃사랑 실천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영월군 영월법원 조정위원회는 동절기 관내 어려운 가구의 따듯한 겨울나기를 위해 백만원 상당의 유류비 지원을 통해 이웃나눔을 실천했다.

조정위원회는 매년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직접 연탄 배달을 하며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는 행사를 실천했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기 위해 관내 취약계층 3가구를 대상으로 현물 백만원 유류비를 지원했다.

조정위원회 회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실천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월읍 읍장은(이재도) “코로나19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위원회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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