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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대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19,5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다.

시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료(19,500원)와 장기요양보험료(2,390원) 등 21,890원 전액을 공단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원주시는 2008년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매월 평균 4,588세대 총 529,930천 원을 지원했으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매월 약 5,723세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혜택 보장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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