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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3년 모바일 강원상품권 780억원 연중 5%할인 판매

명절, 가정의 달 등 특별이벤트 실시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원도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3년에도모바일 강원상품권을 780억 원 규모로 개인에게 연중 5%할인 판매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20만 원이다. 도는 매월 60억 원씩 발행하며, 설, 추석 명절, 연말에는 20억 원씩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법인 및 단체에게는 무할인으로 모바일 또는 종이형 상품권을 상시 판매하고 있다.

2022년 판매액 : 1,006억원(모바일 771, 종이형 235)

강원도는 2017년부터 발행한 종이형 상품권을 온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2022년부터 발행 중단했고, 미판매 상품권에 대해서는 법인 및 단체에게만 무할인 판매한다.

또한, 설날과 추석 명절, 가정의 달,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특별소비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개인당 20만 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 결제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여 도내 특산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철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강원상품권은 도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했고,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추어 성장해 왔으며, 새해에도 고물가시대에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민생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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