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 해체 인·허가 및 관리계획검토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행정실무와 해체 공사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12월 22일 제작 완료했다고 밝혔다.
업무매뉴얼에는 '건축물 관리법령'에 의한 건축물 해체 인·허가 절차, 생애이력시스템 이용방법, 해체공사장 재난발생 및 유권해석 사례,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사항 등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졌다.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되어 최근 안전관리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됐으나, 변경된 법령과 절차를 모르는 공무원, 건축관계자(해체업체, 건축사 등)를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됐다.
이번 제작된 업무매뉴얼을 활용해 본청 및 읍면 담당자들의 업무전문성을 강화하고 제주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민간 관계기관(건축사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과 시민들에게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규정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이 잦은 만큼, 변경 시행되는 법령에 대하여 관련기관으로 신속하게 안내하여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