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3일 송재호 의원실을 방문해, 최근 제정․공포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내용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의원당선인 교육조례는 대다수의 초선의원이 어려움을 겪는 첫 해 의정활동에서, 임기개시전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강철남의원이 제정한 전국 최초 조례다.
작년 6월,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 정원은 광역 872명, 기초 2,988명 등 총 3,865명이고, 민선 5~7기까지 초선의원 비율이 50%를 넘는 만큼 초선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수요만 전국적으로 약 2,000명에 이른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의원당선인’에 관한 명시적 근거의 부족과 한계 때문에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없이‘당선인 상견례’나‘의정설명회’ 등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제도의 효과성 및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법안소위 위원인 송재호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게 됐다.
강철남 의원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는 정책의 효과성이 큰 모범사례인 만큼 전국적인 제도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을 제안 받은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좋은 제도와 모범적인 정책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좋은 의정활동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제주의 모범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주특별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으며,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특별자치 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