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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오늘(1/9)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지난해 7월 실시한 ‘배달 직종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토론회, 8월에 실시한 ‘근로청소년 실태파악 및 근로계약, 산재보험 적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경미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 2월 토론회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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