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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모집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부평구가 1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석면 비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지역 내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등의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용을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취약계층 전액지원), 비주택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한다. 단, 최대 지원 금액 초과 시 건축주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사전 임의철거 후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에 방문·우편접수,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환경보전과로 문의하거나 부평구청 누리집 부평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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