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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안내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6.4% 할인 혜택 받으세요”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3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오는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6.4%, 3월은 연세액의 5.27%, 6월은 연세액의 3.5%, 9월은 연세액의 1.7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하더라도 보유기간의 연납할인을 반영하여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할 예정이라도 보유기간 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구청 세무과 ▲ARS간편납부시스템 ▲위택스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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