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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설원예농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신청...2월 10일까지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파주시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설원예농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협 면세 등유 가격이 급등해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면세유를 지원하며,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증유 및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의 50%가 지원되며, 신청 기간에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제출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시설원예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시설원예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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