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서울 성동구는 2022년 12월 30일자로 사근동 293번지 일대(28,465㎡, 237필지), 사근동 212-1번지 일대(21,484㎡, 186필지), 행당동 297번지 일대(56,087㎡, 451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공모 추천지 및 선정지에 대하여 지정됐으며, 사근동 293번지 일대와 행당동 297번지 일대는 기존구역에서 축소 지정됐고 사근동 212-1번지 일대는 기존구역보다 확대되어 지정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4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6㎡ 초과이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 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허가구역 관련 주민들은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계약할 때에는 꼭 구청에 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