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지난 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이 프렌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가 반영됐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돼 다행”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