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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일 2023년 일자리혁신위원회 개최

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논의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및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등을 논의한다.

제주도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제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의 특성, 코로나19 등 외부충격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대내외 고용환경과 정책 변화, 도 고용·노동 현황과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한 향후 5년간(2023~2027년) 도 고용정책 기본구상과 연차별 투자계획이 담겨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안)은 ‘인재와 일자리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좋은 일자리로 고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3대 핵심전략 및 11대 정책과제를 포함했다.

특히, 민선8기 도정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인재양성 등 ‘기업하기 좋은 제주’ 실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존 공공일자리 중심에서 민간일자리 창출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에 따른 일자리 정책방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2026년)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지역별 일자리 목표 및 일자리 대책은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해 종합계획을 공시하고, 임기 중에는 매년 연차별 세부계획을 공시(매년 3월말)한다.

종합계획에는 임기 내 공통일자리 목표인 고용율과 취업자 수 등의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창출·지원, 인력양성, 취업(알선) 등 분야별 일자리계획 및 투자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30일 일자리혁신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하고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연차별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2.2.~12, 한국지역경제학회), 전문가 의견수렴(8회)과 일자리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고용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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