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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이동, 2023년도 공익직불제 통장교육 실시

농지 요건 완화로 신규지급대상 증가 예상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 덕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월)'2023년도 공익직불제 통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농지 요건 완화에 따라 신규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실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통장의‘경작사실확인서’발급 절차 및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차등 지급한다.

김판구 덕이동장은 “변경된 지침에 따라 신규경작자, 관외경작자 등 덕이동 농업인이 직불금을 누락 없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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