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 3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