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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 2월부터 직접처리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따른 변화의 시작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라 이달부터 측량업 등록·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측량업 등록·변경 업무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사무에 대해 4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시장에게 사무를 이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서 측량업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관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측량업종 간 기술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 가능하게 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경기도와 김포시는 사전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처리 요령, 측량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 이양에 따른 사전 교육을 했다.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측량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폐업, 재개 ▲측량업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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